윤리헌장 |
|
하나. 우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법규와 사규를 준수하여 주어진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는 일절 회피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획득하며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 중심적 사고와 행동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고객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진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우월적 직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개개인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평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평가, 보상을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및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임직원의 윤리 |
|
사명완수 |
1.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 미션, 전략 및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겠습니다. |
|
공·사 구분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 하겠습니다. |
2.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
|
이해상충 회피 |
1.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일체의 행위를 회피 하겠습니다. |
2. 만약, 회사와 개인,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
접대 및 금품수수 신고 |
1.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불가피하게 협력사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금전, 물품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급자에게 보고 후, 접대 및 금품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전, 물품 등과 함께 주관부서로 제출하겠습니다. |
2. 주관부서는 해당 금전, 물품 등을 취합하여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정기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임직원의 상호존중 |
1. 임직원은 상호간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구성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금전의 차용, 채무보증 등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하거나 위법인 지시는 거절하겠습니다. |
3.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성희롱 금지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유혹,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
고객의 기본윤리 |
|
고객존중 |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
|
고객만족 |
1.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2.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고객보호 |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겠습니다. |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협력사의 기본윤리 |
|
공정한 거래 |
1.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협력사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으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선정 하겠습니다. |
2. 회사는 신규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당사와의 거래에 대한 기본지침과 윤리강령 및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3. 회사는 협력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
4.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이해관계 서술 |
1. 임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겠습니다. |
2. 팀장급 이상은 매년 1회 이해관계서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제출 하겠습니다. |
3. 주관부서는 취합한 정보에 대하여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상호발전 |
1. 회사 또는 임직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겠습니다. |
2. 회사 또는 임직원은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 하겠습니다. |
3. 회사는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윤리경영 실천 협조를 적극 유도하는 윤리경영 동참 확약을 권고하겠습니다. |
|
임직원의 기본윤리 |
|
임직원 존중 |
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 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 |
1. 회사는 관련법규 및 사규에 따라 회사가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
|
차별금지 |
1. 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등의 고용관행에 있어 인종, 국적, 성별, 종교, 학력, 출신지역, 혈연,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지위, 결혼(임신), 장애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
2.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 하겠습니다. |
|
근무여건 등 향상 |
1.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2. 회사는 근무장소의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관련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겠습니다. |
|
사이버 신고센터 |
|
신고대상 행위 및 조치 |
|
운영방침 |
1. 유니테크노 사이버신고센터는 임직원과 외부인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법령, 윤리규범 및 내부규정 위반 행위, 기타 부당한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
2. 신고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익명신고 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사이버신고센터 이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주관부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4.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은 사내는 그룹웨어 사이버센터 이용, 사외는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주관부서 방문등 경로를 이용합니다. |
|
신고대상 행위 |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용을 제공받거나 통상적 수준을 넘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2. 회사와 이해상충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관계를 조성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 |
3.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비윤리적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
|
신고인에 대한 조치 |
1. 주관부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하겠습니다. |
2.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주관부서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
신고대상 행위 및 조치 |
1.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함 (특정인 험담, 허위사실 유포 등 신고의 투명성을 위함) |
2. 6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기재히되 최대한 상세한 정보기입 요망 |
3. 사이버 신고, 우편, 전화 또는 사외에서 직접 대면하여 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