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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리경영

  • 2021-12-23
  • 1652

윤리헌장
하나. 우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법규와 사규를 준수하여 주어진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는 일절 회피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획득하며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객 중심적 사고와 행동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고객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우월적 직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개개인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평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평가, 보상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및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임직원의 윤리
사명완수
1.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 미션, 전략 및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겠습니다.
공·사 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 하겠습니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이해상충 회피
1.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일체의 행위를 회피 하겠습니다.
2. 만약, 회사와 개인,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접대 및 금품수수 신고
1.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불가피하게 협력사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금전, 물품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급자에게 보고 후, 접대 및 금품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전, 물품 등과 함께 주관부서로 제출하겠습니다.
2. 주관부서는 해당 금전, 물품 등을 취합하여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정기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의 상호존중
1. 임직원은 상호간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구성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금전의 차용, 채무보증 등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하거나 위법인 지시는 거절하겠습니다.
3.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유혹,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고객의 기본윤리
고객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고객만족
1.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보호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겠습니다.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의 기본윤리
공정한 거래
1.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협력사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으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선정 하겠습니다.
​2. 회사는 신규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당사와의 거래에 대한 기본지침과 윤리강령 및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회사는 협력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4.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관계 서술
1. 임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겠습니다.
2. 팀장급 이상은 매년 1회 이해관계서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제출 하겠습니다.
3. 주관부서는 취합한 정보에 대하여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발전
1. 회사 또는 임직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겠습니다.
2. 회사 또는 임직원은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 하겠습니다.
3. 회사는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윤리경영 실천 협조를 적극 유도하는 윤리경영 동참 확약을 권고하겠습니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 존중
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관련법규 및 사규에 따라 회사가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차별금지
1. 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등의 고용관행에 있어 인종, 국적, 성별, 종교, 학력, 출신지역, 혈연,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지위, 결혼(임신), 장애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 하겠습니다.
근무여건 등 향상
1.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 회사는 근무장소의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관련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사이버 신고센터
신고대상 행위 및 조치
운영방침
​1. 유니테크노 사이버신고센터는 임직원과 외부인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법령, 윤리규범 및 내부규정 위반 행위, 기타 부당한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2. 신고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익명신고 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사이버신고센터 이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주관부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4.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은 사내는 그룹웨어 사이버센터 이용, 사외는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주관부서 방문등 경로를 이용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용을 제공받거나 통상적 수준을 넘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회사와 이해상충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관계를 조성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
3.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비윤리적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 대한 조치
1. 주관부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하겠습니다.
2.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주관부서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및 조치
1.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함 (특정인 험담, 허위사실 유포 등 신고의 투명성을 위함)
2. 6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기재히되 최대한 상세한 정보기입 요망
3. 사이버 신고, 우편, 전화 또는 사외에서 직접 대면하여 신고 가능